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인사 영장 기각에 “납득 안 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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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가담자 역할 밝혀낼 것”
대전지검 ⓒ연합뉴스
대전지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

9일 대전지검은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판단은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가담자와 역할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청와대 주택도시 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며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됐던 2019년 9월부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전날(8일) 통계법위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주거,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해 추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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