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판매액 역대 최장 감소…특허수수료 추가 경감 검토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1.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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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 3년간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경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상품소비가 역대 최장 기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면세점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78.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0% 줄었다. 이는 2022년 11월(-26.9%)부터 13개월째 줄어든 것으로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오랜 기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던 바 있다.

지난해 1∼11월 기준 면세점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7% 급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세점 주요 품목인 화장품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송객 수수료 인하에 따라 중국 다이궁(보따리상)의 거래가 감소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백화점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9.9% 감소한 뒤 2021년(20.7%), 2022년(8.7%) 등 3년 연속 증가세다. 대형마트(1.3%), 승용차·연료 소매점(4.5%), 무점포 소매(0.9%) 등도 늘었다. 슈퍼마켓·잡화점(-0.3%), 편의점(-5.2%), 전문소매점(-2.2%)은 줄었지만 면세점(-27.7%)보다는 감소 폭이 작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로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1∼1.0% 수준(대기업 기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0∼2022년에도 면세점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50% 경감한 바 있다.

이를 연장할 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3월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면세점 업체들의 작년 영업실적 등을 검토해 특허수수료 경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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