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연임 안 한다…용퇴 의사 표명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1.12 1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날 ‘캄보디아 공무원 로비’ 혐의 무죄 판결 받아
DGB금융, 지난해 9월부터 차기 회장 선임 절차 밟는 중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퇴임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은 12일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용퇴 의사를 전했다.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던 김 회장은 전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A씨 등과 함께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DGB 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고자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건넬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 달러(한화 약 46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가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9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회추위는 "김 회장의 퇴임 의사를 존중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임할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DGB금융을 이끌며 지주 최대 실적을 내고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DGB금융을 종합금융그룹으로 키워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계열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