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 1일부터 국산 발효주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백세주 등 약주 4.7%· 탁주형 기타주류 4.5% 인하
백세주 등 약주 4.7%· 탁주형 기타주류 4.5% 인하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이 오는 2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순당이 백세주와 예담 등 제품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국순당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고가를 내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순당의 출고가 인하 결정은 국세청이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백세주와 예담,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가 4.7% 인하됨에 따라 백세주 출고가는 146원 낮아진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는 4.5% 내려간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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