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의장 불신임안 발의 ‘뒷말’…“하필 이때” 총선 암투설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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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6명 발의, 예결위 의사권 방해·품위유지 위반 등 이유
‘독자노선이 꼬투리 됐나’…지역정가 “줄세우기 싸움” 분석
‘전국 최연소 여성 의장’ 김보미 “정치혁신 의지를 탄압” 일축

전남 강진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전국 최연소 의장’으로 화제를 모은 김보미(34·더불어민주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해 논란이다. 지난 1991년 강진군의회 개원이래 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돼 뒷말이 나오고 있다.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이 지난해 2월 망호항 행사에서 축하를 하고 있다. ⓒ강진군의회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이 지난해 2월 망호항 준공식에서 축하를 하고 있다. ⓒ강진군의회

12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김창주, 서순선, 유경숙,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의원 등 6명은 지난 5일 의회사무과에 김보미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불신임 사유는 예결위 의사권 방해, 역대 최대규모 본예산 삭감처리 및 홍보, 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의안으로 접수됐고 16일 오전 10시 제296회 임시회 1차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5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강진군의회는 재적의원 8명 중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신임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김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된다.

김 의장은 강력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의장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업무를 태만히 한 적도 없는데 제출한 불신임안 군의회를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의 의회로 만들겠다는 정치혁신 의지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를 둘러싼 군의원 간 갈등이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진군이 포함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현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맞서 민주당에서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김수정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재환 전 초당대 겸임교수, 한명진 전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장의 경우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신임안의 꼬투리가 된 것 아닌가 싶다”며 “지방의회를 총선 암투의 장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제9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투표에서 전체 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된 김 의장은 1989년 12월생으로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자 지방의회 개원 이후 최연소 여성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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