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5차례·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 등 처벌 전력
6차례나 음주운전을 했지만 실형을 면했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벌금형 5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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