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이 마약 투약하면 모텔 영업정지?…“업주가 알았을 때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9 10: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 장소 제공 등의 고의성 없을 경우 처분 대상에서 제외
숙박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이용됐을 경우 업주의 고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연합뉴스
숙박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이용됐을 경우 업주의 고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연합뉴스

호텔 등 숙박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영업자의 고의성이 확인됐을 경우로 한정된다. 

19일 정부는 “마약범죄가 발생하게끔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등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해당 영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숙박업소 업주들은 ‘투숙객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알고 막냐’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정부 각 관계부처들은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던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업소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되도록 도운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경우 당사자에 사전 통지되며,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처분 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영업소의 구체적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