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 조민, 과태료 200만원 이례적 처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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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재판에 증인 채택
조씨 “관련 별도 재판 중으로 진술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가 재판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아무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이 단 한차례의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공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관련된 별도 재판 중이어서 진술이 어렵다”라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했다.

이날 조씨는 법원의 과태료 결정 소식을 접한 후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3월 공판에도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씨는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기억하는 조씨의 모습과 실제 조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당시의 모습이 다른 점, 조씨의 친구들이 조씨를 세미나에서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한 점 등을 들어 거짓 증언으로 판단했고, 검찰은 김씨를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는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등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현재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이며, 조씨도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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