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추징액 4년 만에 10배 증가…‘꼼수 증여’ 봇물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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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액 2018년 198억→2022년 2051억원 늘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추징 건수·규모 증가 영향
증여 통한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로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이었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98억원이었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2배 이상 급증한 데 이어 2021년 1235억원, 2022년 2051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4100만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수년에 걸쳐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건으로 늘었고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원에서 37조7000억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하고 있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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