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한동훈 사퇴 요구’ 논란에 “당무개입은 대통령 탄핵 사유”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4.01.22 11: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 제8조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 3차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 3차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보도와 관련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노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체리 따봉’을 신호로 목을 자르고 용산이 개입하여 대표를 만들어준 김기현도 불출마선언을 하지 않자 밀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내려 꼽은 ‘왕세자’ 한 비대위원장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며 “1년에 두 번 당대표를 갈아 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이라며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를 이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폭군”이라며 “다가오는 4월 총선은 반헌법적 폭정을 일삼는 폭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하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싸워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