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군·구24시] 옹진군, 올해도 농업인에게 월급 지원한다
  •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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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36만~240만원 지원

옹진군은 올해에도 지역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월급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은 가을에 수확하는 벼를 정부에서 매입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을 매월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2021년 시작된 이 제도는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돼 있는 농업인 소득을 연중 보전하기 위해 농협과 함께 추진해왔다.

인천시 옹진군청 전경 ⓒ김종환기자
인천시 옹진군청 전경 ⓒ김종환기자

농업인 월급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정 물량에 따라 매월 36만~240만원이 지원된다. 

농번기와 추석명절에 목돈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상여금도 지급된다. 농업인 월급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각 면 농협에서 받는다.

이주환 농정과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으로 발생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옹진군에서 보전한다.


◇계양구, 20년 넘은 저층 노후주택 수리해준다

계양구는 20년 이상 된 저층 노후주택을 수리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작전동 646번지 일원과 효성동 96-2번지 일원의 저층 노후주택이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금액을 포함해 약 1억5000만원이다.

단독주택은 세대 당 최대 1200만원이다. 공동주택은 전유부분의 경우 최대 500만원이고, 공용부분은 최대 1600만원이다. 집수리 공사비의 80%가 지원되며 20%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외부공간은 최대 300만원까지 100%가 지원된다. 노후주택수리사업은 오는 3월22일까지 계양구청 건축과 주택정비팀에 신청하면 된다.

계양구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집수리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동구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구역과 조합원 모집을 위해 신고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은 제외된다.

구는 안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자체 선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의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액 무료로 시행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함께 추진된다. 점검 결과는 소유자에게 통보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 등이 2월20일까지 건축과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된다. 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김찬진 구청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구 조례에 근거해 지원되는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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