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法 “참회 시간 갖게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2 14: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살해 고의 인정…영구 격리로 재범 가능성 차단”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023년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목적으로 여성을 폭행하다 살해한 이른바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없이 생명을 빼앗겼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며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다만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해야 한다”고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주먹에 철제 너클을 끼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또한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 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최윤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피해자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크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