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소’ 안통했다…정명석 ‘성범죄 증거인멸’ JMS 간부 2명 유죄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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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범죄 의혹 인지했음에도 사실 확인 위한 노력 하지 않아”
대전 법원 ⓒ연합뉴스
대전 법원 ⓒ연합뉴스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범행을 증거 인멸하려 한 JMS 간부 2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재판장)는 지난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JMS 대외협력국장 A씨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차장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선고 이후 기한까지 상고 제기를 하지 않아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씨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정씨를 고소한다고 하자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성폭행 수사에 대비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메이플씨가 방송 인터뷰 등을 위해 국내에 입국했을 당시 직원들을 시켜 숙소까지 미행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의 한 사무실에서 화상회의를 열고 약 20명을 초대해 “포렌식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경찰이 물어보면 분실했다고 하라”는 등 A씨의 지시를 전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명석이 출소한 2018년 이후 관련된 성범죄 또는 성비위 발생 사실을 수차례 인지했음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신도들의 얘기를 들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 징역 1년6개월, B씨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참고인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했고, 정명석과 관련된 성범죄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진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형을 다시 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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