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제한’에 환승 막힌 청년도약계좌…“불편함 없도록 조치해야”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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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 불편 가중
은행권 “특별거래 한도 부여·계좌 한도 확대·절차 조정 등 시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들이 '한도 제한 계좌' 탓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데 불편을 겪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조치를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금융거래 제한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그리고 시중은행 본부장들이 참석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2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출시됐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계좌가 '한도 제한 계좌'인 경우가 다수인데, 이는 보이스피싱과 대포 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고객이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한한다. 이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활용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계좌의 거래 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거래 한도 부여나 계좌 한도 확대, 절차 조정 등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 사유와 관계 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할 경우 최대 연 8.19~9.47%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인·출산, 생애최초주택 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 금리 제공, 비과세, 정부 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청년의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 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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