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 10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 장기전으로 흐르나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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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23억 불복 행정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 연기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윤 대표 국내활동에 영향
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BRV) 대표 ⓒ블루런벤처스 홈페이지 캡처
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BRV) 대표 ⓒ블루런벤처스 홈페이지 캡처

고(故)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BRV) 대표의 국세청 상대 10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변론기일이 급작스럽게 연기돼서다. 윤 대표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소송에 임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가 국세청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내달 21일로 연기됐다. 당초 해당 변론기일은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다. 법조계는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대표는 고 윤태수 전 대영알프스리조트 회장의 차남이다. 아울러 LG그룹 지분 상속 분쟁을 진행 중인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기도 하다. 구 선대회장의 맏사위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해 3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6년~2020년 221억원 배당소득)를 진행해 소득세법상 그를 거주자로 봐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이 결정에 불복한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종합소득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난 2022년 1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변론은 지난해 9월과 11월 열린 바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윤 대표는 현재 본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윤 대표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면서 국내를 기반으로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하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윤 대표의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고 있다. 윤 대표가 불복한 세금 123억원은 2016~2020년의 소득세에 해당한다. 윤 대표가 2020년 이후에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온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세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그가 운영하고 있는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BRV)가 투자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송 결과가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BRV는 2017년부터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의 증자에 참여해왔다. BRV가 보유한 에코프로머티 주식은 총 1685만5263주으로 지분으로 따지면 24.7%에 달한다. 아울러 에코프로머티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머티는 23일 20만2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1월17일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 에코프로머티의 공모가는 3만6200원이었다. 에코프로머티는 내달 1일부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되면서 추가 주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장 당시 BRV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6개월 동안 보호예수를 걸었다. 오는 5월부터 차익 실현이 가능한 셈이다. BRV가 에코프로머티 지분을 처분할 경우 조단위대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윤 대표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에코프로머티 관련 펀드 운용 보수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소송이 항소에 재항소를 거듭하는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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