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31.8% 증가…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대부분
“위반 반복하는 회사에 과징금 등 조치 취할 것”
“위반 반복하는 회사에 과징금 등 조치 취할 것”
지난해 공시의무를 어긴 비상장법인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116건을 조치했다. 지난해 조치 실적은 전년 대비 28건(31.8%) 늘었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법인이 4개사에 그쳤으나, 비상장법인이 101개사에 달했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유통공시(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등의 위반이 발생했다.
위반 사례별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이 71건으로 61.2%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과 중요사항 거짓기재(27건, 23.3%),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14건, 12.1%), 전환사채 발행결정 시 중요사항 기재누락(4건, 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102건(87.9%)으로 대부분이었다. 과징금(11건), 과태료(2건), 증권발행제한(1건) 등 중조치는 14건(12.1%)이었다.
금감원은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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