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환자 피해 어쩌나…정부, ‘즉각대응팀’ 신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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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전공의들 29일까지 의료현장 복귀할 경우 책임 묻지 않을 것”
의료사고특례법 속도 “소송 위험 줄여 의료인 이탈 막는 것이 핵심”
27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여파로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전에서 한 80대 환자가 7개의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심정지 상태로 53분이 지나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날(26일) “말기 암 환자로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돼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라고 발표했다. 또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다만 의사 집단행동으로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계획을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조 장관은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논의해 왔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9일 개최한 뒤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나선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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