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9일 쌍둥이 엎어 재운 친모…檢 “살해 고의성 없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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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매 엎어 재우다 사망케 한 혐의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치사로 변경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생후 49일인 쌍둥이 자매를 사망케 한 20대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다만 기소 혐의는 검찰 송치 당시와 달리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쌍둥이의 친모 A(23)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치 당시 A씨의 혐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였다. A씨가 고개를 자력으로 가누지 못하는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 엎어 재우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동학대살해죄가 법원서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 판단은 달랐다.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 결과,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 혐의인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친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양육 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49일인 쌍둥이 자매를 엎어둔 채 재워 전부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 거주하던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전날인 1월31일 인천에 놀러와 딸들과 함께 해당 숙박업소에 들렀다. 검거된 A씨는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놨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 당시 숙박업소에 함께 있던 계부 B(21)씨를 상대로도 범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씨는 현재 쌍둥이 자매의 사망 사건과 별개로, 자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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