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불복해 항소한 정유정…檢, 2심도 사형 구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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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녹취 파일서 감형 사유 고민하는 말 등 담겨
정유정, 최후 변론서 “죗값 받으며 반성하고 새 사람 되겠다”
정유정 ⓒ연합뉴스
정유정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포함됐다.

녹취록에서 정유정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말하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 놨어야지”라고 원망하며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번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말이 담기기도 했다.

검찰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최후 변론에서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부노가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3년 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 사람이 돼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0분경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정유정에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정유정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 각각 항소했다.

정유정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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