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번째…美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결정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4.02.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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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법원 “투표지서 이름 빼라”…트럼프 측 “신속 항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출석한 뒤 한 호텔에서 언론을 상대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오는 3월 예정된 이 지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다만,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은 이날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이유로 다음달 19일 예정된 공화당의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공화당 일리노이주 경선과 11월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리노이주 일부 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들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1·6 의회 난입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 판단에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신속하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1·6 의회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 선동·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같은 달 28일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도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의 결정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로 효력이 유예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연관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그러나 첫날 심리가 끝난 후 미 언론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콜로라도주 판결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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