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공무원 3명, ‘권리 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소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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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권리·권한 부당하게 제한하고 의무 없는 일 강요” 지적 제기
구리시장 의견과 배치되자 자문의견서 폐기 후 공문서 위조 의혹도
구리시 사업단장 “허위공문서 작성이 사실이라면 감사에서 고발 이뤄졌어야”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을 비롯해 구리시청 공무원들이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 '딸기원1지구에 대한 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에서 제출한 공문서를 파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대체한 혐의다.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개발 정비계획의 입안을 지연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입안제안 통보 기한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리시는 2021년 12월6일 제출된 딸기원1지구 입안제안서를 6차례 서류보완 등을 이유로 미루다 지난 2023년 8월29일 최종 미반영을 통보, 법정기한을 지연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때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60일 이내, 최장 90일내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직무 범위를 넘어 권한을 악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시개발사업단 균형개발과 여아무개 과장(현 사업단장)이 권한 범위를 넘어 재개발 추진위원회 대표에게 토지등소유자 대표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입안권자(시장)는 추진위원회에게 토지등소유자의 대표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직무 권한을 남용한 셈이다. 추진위는 담당 공무원의 요구대로 2023년 4월 토지등소유자 대표를 변경했다. 

구리시의 이같은 불법·부정 행위는 지난해 9월 구리시를 상대로 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에서 "(구리시 공무원이)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위반하고 입안 제안 행정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구리시는 또 딸기원1지구 재개발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 2022년 9월23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구리시장 의견과 배치된 결론이 나오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의견서를 폐기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본지가 입수한 위조 공문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문결과를 반영해 추진위원회 무효판결 이전 징구한 동의서 재확인을 위한 보완 등을 거쳐 처리하고자 함"이라고 작성돼 있었다. 마치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것이다. 

경기도는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내 시스템 부재 등을 꼬집었다. 경기도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법규 위반여부를 검토해 형사 고발 등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구리시는 경기도 최종 감사결과가 나온지 3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딸기원1지구 주택재개발위원회는 지난 2월26일 백경현 구리시장과 도시개발사업단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용서류 등의 파괴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진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에 반한 일탈 행위, 민원인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대표 교체 요구 등)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며 "최종 결재권자인 구리시장의 지시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된 공문서를 폐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 여 아무개 단장은 본지에 "허위공문서 작성이 사실이라면 경기도 감사 과정에서 경찰, 검찰 고발이 이뤄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검찰에서) 부르면 조사받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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