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표예림 스토킹’ 혐의 받던 20대男 유튜버에 ‘혐의 없음’…이유는?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9 17: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혐의없음으로 檢 불송치 처분 결정
유튜버 박아무개씨 “이제라도 명예회복돼 다행”
12년 간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유튜버 표예림(27)씨가 10월10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유튜브 캡처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학교 폭력 피해자인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20대 유튜버 박아무개씨에게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표씨의 생전 모습 ⓒ 유튜브 캡처

학교 폭력 피해자인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 유튜버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남성 유튜버 박아무개(29)씨에게 지난 5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표씨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복수를 그린 드라마 《더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격으로 통하던 인물이다. 표씨는 과거 12년간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해왔다며 유튜브 등을 통해 이같은 피해 사실을 폭로해왔다. 다만 그는 작년 10월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극단 선택한 채 발견됐다.

표씨는 사망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극단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또한 표씨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게재, 학교폭력 피해 대책 연대활동 차원에서 교류하던 박씨로부터 스토킹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박씨의 스토킹 혐의 관련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해,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고소 사건으로 그동안 사이버 불링을 저지른 사람, 스토커라고 인식돼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고 토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