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81%’ 대부업자 “세금 못 낸다” 소송…法 “과세 정당”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04 1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으로 7억원 빌려주고 4억여원 이자 받아
당국, 이자에 대해 소득세 부과…“명의 대여 직원일 뿐” 주장
법원 “이자소득 타인 귀속이라 보기 어려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픽사베이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고,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381%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앞서 A씨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등록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 혐의로 2019년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고 2020년 1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A씨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받아낸 이자는 4억6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은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명의를 대여해주고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통상 과세권자인 당국에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춰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 판례를 따른 것이다.

A씨는 또 자신이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