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엔터 신고…“음원 유통수수료 차별 부과”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3.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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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획사는 수수료 20%…SM 등 관계사엔 5~6%”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지위 이용…사실상 갑질”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빅플래닛메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를 신고했다. 음원 플랫폼 '멜론'에 대한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빅플래닛메이드는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엔터는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음원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는 걸그룹 비비지(VIVIZ)와 허각, 이무진 등이 소속돼 있는 기획사로 그동안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왔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이를 인지했고, 지난 1월 공정위에 카카오엔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이런 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라며 "카카오엔터가 유통 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빅플래닛메이드는 수수료 차이를 인지한 이후 카카오엔터를 상대로 유통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엔터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도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막고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빅플닛메이드 측은 "카카오엔터는 다른 가요기획사 A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카카오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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