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결국 해임…“보복 짐작”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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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불복 행정소송 예고…“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022년 10월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일명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던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27일 회의를 통해 박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가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으로 나뉘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반면 박 부장검사는 ‘보복’을 언급하며 불복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면서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서 취소될 것”이라면서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 일명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데 대해 불복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당시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법무부가 이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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