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공범 의혹 벗었다…경찰 ‘무혐의’ 결론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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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현희 불송치 처분
전청조와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11월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1월 10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뉴시스<br>
전청조(28)씨의 사기 행각에서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2023년 11월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씨가 2023년11월10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뉴시스

전청조(28)씨의 수십억대 사기 행각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받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씨의 사기 행각에 동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남씨는 작년 10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를 자신의 재혼 상대라고 소개했다. 인터뷰 직후 전씨에 대한 갖가지 사기 의혹이 터져나왔고, 그와 결혼 예정이던 남씨도 공범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남씨는 SNS를 통해 전씨에게 받은 명품가방이나 외제차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남씨는 공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본인 또한 전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주장이었다. 남씨는 공범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두고 SNS를 통해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면서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또한 남씨가 전씨에게 받은 명품 선물들이 범죄 수익임을 몰랐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전씨는 이른바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0억7800만원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에게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면서 “전씨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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