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행인 목 찌른 20대 “피해자 안다”…‘살인미수’ 적용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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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 예정…피해자는 “가해자 몰라” 상반된 진술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길가에서 행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5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4일) 오후 4시18분경 부천시 여월휴먼시아 3단지 인근을 지나가던 20대 남성 B씨의 목을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목 부위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2시간20여분 만인 전날 오후 6시48분경 여월동 소재의 주거지에서 있던 A씨를 긴급체포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A씨를 모른다”고 진술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는 점 등을 미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기존 ‘특수상해’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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