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급증…전년보다 26%↑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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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1만4000건 접수…503건 수사 의뢰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1만3751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이 전년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1만3751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유형별로 불법대부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로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79.0% 늘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해당 유튜버에게 상담을 받았다. A씨는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등을 보고 투자약정서 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사업자는 잠적했다.

지난해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5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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