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30년 구형…“심신미약 상태 아냐”
피해자 측 “아버지 잃은 슬픔, 말로 표현 못해”
피해자 측 “아버지 잃은 슬픔, 말로 표현 못해”
초면인 70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징역 30년형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판사) 심리로 진행된 A(26)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30년간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 측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를 두고 상이한 주장을 폈다. 먼저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행인을 살해했고, 도구를 구입해 급소를 찌르려 한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A씨)은 2013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해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범행 동기에 대해 일반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망상 증상에 의해 범행한 점을 참고해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자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살인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작년 12월3일 오전 10시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의 지하철역 부근에서 70대 남성 피해자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와 초면인 A씨는 범행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만류에 순순히 흉기를 내려놓고 체포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 BJ에 빠져 5000만원 빚지고도 큰손 행세한 살인마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월 2000만원 벌어도 손에 쥐는 건 꼴랑 14만원이 전부”
고교생 男제자와 성관계 맺은 女교사…대법 “성적학대 맞다”
“기 꺾어놔야”…아기 기저귀 터지도록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親文’ 임종석 OUT, 고민정 사퇴…文 움직일까
“‘워킹맘’ 두번은 못 해”…둘째 아이 10만 명도 안 낳는다
삼겹살 다시 ‘검증대’ 올랐다…‘비계 논란’ 마주한 유통가 대책은
차체 ‘휘청’…도로 위 불청객 ‘포트홀’ 보상받으려면?
힘들게 운동해도 그대로인 체중…의외의 원인 3가지
가족·친구가 우울증이라면?…절대 해선 안될 말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