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피해자에겐 공포”…檢, 초등생 성착취·폭행범 엄벌 호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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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심 결심공판서 원심과 같은 중형 구형
“피해자 입장 고려해야…구형대로 선고해달라”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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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등학생 여아를 상대로 집단폭행 및 성착취를 일삼은 10대 일당에게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A(17)양과 B(17)군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서 A양에게 장기 8년·단기 5년형, B군에게 장기 6년·단기4년형을 구형했다. 원심 때와 같은 구형으로, A양과 B군은 원심서 각각 징역 장기 2년8개월·단기 2년2개월,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A양과 B군에게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현행법상) 소년이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존재한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건, 피해자 입장에선 피고인들이 소년이 아니고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선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보단 피해자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형대로 선고해달라. 감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원심의 선고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한 A양 측은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원심에서와 달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진 점 등이 선처 요청의 주된 근거였다. B군 측의 경우 원심의 선고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 측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B군의 경우 작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초등생 C양을 성폭행했다.

약 2개월 후인 작년 6월엔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C양을 상대로 한 집단폭행이 자행됐다. A양이 C양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여겨 벌인 일이었다. 당시 A양은 공범과 함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 아동을 끌고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뒤늦게 B군도 합류해 두 팔로 C양의 목을 졸랐다.

A양은 며칠 후 또 다른 공범과 함께 C양의 집으로 찾아갔다. C양의 경찰 신고를 막고자 겁박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당시 A양 일당은 C양을 발로 걷어차는 등 재차 집단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C양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그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A양의 경우 51차례에 걸쳐 1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작년 8월 첫 공판에서 “(반성문 내용 중)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다”면서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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