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돈봉투 의혹’ 카페 사장 측 “봉투 돌려받은 적 없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06 16: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페 사장 측, 경찰 참고인 조사 출석하며 입장문 발표
변호사 통해 “총 800만원 건네…처벌 감수하고 진실 밝히겠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정우택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일명 ‘돈봉투 수수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카페 업주 측이 “건넨 돈봉투를 다시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6일 카페업주 A씨 측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충북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에 “A씨는 정 부의장의 ‘돈봉투 사건’이 갈수록 커지고 경찰 조사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고민 끝에 처벌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처음으로 정우택 (당시)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정 의원에게 현금 2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줬다”면서 “또 같은 해 9월3일, 10월1일에는 각각 현금 100만원을 과일 상자와 돈봉투에 담아 건넸고, 이후엔 후원 계좌로 400만원을 추가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변호사는 “A씨는 돈봉투를 건네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자신의 카페 운영 허가 관련한 문제를 정 의원에게 알아봐달라고 청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정 부의장 측에서 연락을 취해왔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A씨의 변호사는 “A씨가 일부 언론에 ‘정 부의장에게 돈봉투를 다시 돌려받았다’고 인터뷰한 것은 거짓 진술이 맞다”면서 “당시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정 부의장 보좌관이 찾아와 ‘특정 기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받고, 다른 언론사와는 접촉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A씨의 수기 메모장, A씨와 정 부의장 보좌관 간의 문자 메시지 등을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번 의혹은 충북MBC가 정 부의장이 카페 업주 A씨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CCTV 영상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측은 정 부의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다만 정 부의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문제의 돈봉투를 곧장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처리 했다는 해명도 함께 내놨다. 정 부의장 측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낸 상황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