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심폐소생·약물 투여’ 허용…최종 책임은 병원장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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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에 각각 수행 가능한 업무 설정
각 의료기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업무 범위 설정
7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 발표했다. ⓒ연합뉴스
7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들에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조정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나눠 수행 가능한 업무 기준을 세웠다”며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자격, 숙련도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 초기부터 의료 현장에서 보다 명확한 업무범위와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복지부가 이날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에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특히 간호사의 자격,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하고, 각 업무 범위를 설정,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보완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나 약물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보완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각 병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또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며,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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