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의혹’ 송희영 전 주필, 대법서 유죄 판단…“묵시적 청탁 인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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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에 유리한 칼럼 작성 등 청탁받고 금품 등 수수 혐의
대법원 “거액의 경제적 이익 제공 받아…부정청탁에 해당”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연합뉴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하도록 ‘청탁 칼럼’을 작성하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송 전 주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부터 4947만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으로부터 570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송 전 주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고객을 만나 홍보하는 과정에서 송 전 주필을 만났고, 송 전 주필 역시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은 이 둘이 긴밀한 관계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해 청탁했고, 송 전 주필은 청탁에 대한 대가임을 알면서 약 3973만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송 전 주필이 박 전 대표로부터 4947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던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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