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5억원 급등?…국토부 ‘차세대 실거래가 시스템’ 오류 발생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3.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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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시스템 부하가 원인…수기 정보 입력 과정서 혼선
84㎡ 아파트 가격이 59㎡ 아파트로 잘못 기재돼
ⓒ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실거래가 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실거래가 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잘못된 부동산 가격 정보가 올라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류를 신속히 시정하고 과도한 고가·저가 신고는 검증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부 부동산 관련 앱에는 여전히 잘못된 실거래가 정보가 올라와 있다.

13일 한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앱(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지난 1월23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59㎡ 매매가가 18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시세보다 약 5억원이 높다. 실상은 84㎡ 매매가가 잘못 등재된 오류였다. 비슷한 시기 서울 강남구의 한 84㎡ 아파트가 40억원에 매매되며 시세보다 13억원 이상 폭등한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 또한 161㎡의 실거래가가 잘못 올라온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토부가 지난달 13일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고자 시스템 전환을 추진했다.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층에 더해 동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물건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도록 건축물대장 전산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가 신고 주체인 주택 매도·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수기로 직접 물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계되지 않으면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앞선 사례의 실거래가가 잘못 입력된 마포구 아파트는 수기 입력 과정에서 'T203동'이 '제티 203동'으로 기록돼 있었다. 차세대 시스템은 주소를 불러온 뒤 가격을 입력하는 방식인데, 초기 시스템 부하로 주소가 뜨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수기로 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했다.

차세대 시스템 도입 첫날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를 받는 데는 3∼4시간씩 소요되면서 국토부는 급히 서버를 증설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고가·저가 신고는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검증 후 공개를 위해 미공개로 돌린 상태"라며 "보다 정확한 실거래가가 공개될 수 있도록 수기 입력 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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