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김용, 2심서도 보석 호소…“배달원도 얼굴 알아본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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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1심서 보석됐으나 징역 5년 선고받고 재구금
檢, 2심 보석 신청 기각 촉구…“증거인멸 우려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인용을 호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의 보석 신청 관련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켜 수감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으나, 1심 선고공판서 보석이 취소돼 구금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보석 신청 인용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배달원도 내 얼굴을 알아본다”면서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강제수사를 3년째 했고, 저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어떠한 증거도 못 내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떳떳하면 당당히 증거를 갖고 나오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도 “1심 판결은 너무나 많은 허점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면서 “피고인이 어떻게 (재구금 사유였던) 위증교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조작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과 변호인은 항소심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신청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구속기간을 아무리 늘려도 구속기간 내 재판을 못 마친다. 그렇다면 지금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관련자들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사정은 증거인멸 염려가 현실화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석 직후부터 원심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직·간접적으로 사건 관계인들과 연락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다른 조직원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1심 재판장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며 비난했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을 보면 사법 질서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드러난다. 보석을 허가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 전 부원장은 작년 11월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억7000만원 규모의 추징 명령 또한 함께다.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최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에게 대선 자금 명목의 돈 8억47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4회에게 걸쳐 1억9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기소된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유죄로 판결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을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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