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팔린 ‘초유·한우 함유 이유식’…알고보니 ‘맹탕’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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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함량 속인 식품업체 대표 등 검찰 송치
식약처에 적발된 A사 제품 원재료 함량 표시·광고 위반 사항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영·유아용 이유식에 원재료 함량을 부풀려 표시해 2년6개월여간 400억원어치 이상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2명 등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사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품에 표시·광고한 초유 분말·한우 등의 원재료를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개 품목 약 1600만 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가액은 약 402억원에 이른다.

전 대표 B씨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직원 보고와 외부 컨설팅 업체 자문 등을 통해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매출 감소와 소비자 항의 등을 우려해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식약처는 파악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종류 137개 중 84개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음 등 제품에 사용했다고 표시한 초유 분말은 표시에 비해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사용했는데, 초유 분말 함량을 1.46%로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0.06~0.07% 투입하는 식이었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고(141개), 그 뒤를 이어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사용 제품 등이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곤드레나물·연어·현미·호두를 사용했다고 표시한 제품은 전부 해당 재료를 표시 함량보다 적게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8~9월 해당 업체의 위반 상황을 단속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으며, 최근까지 A사 등을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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