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시 비리 범행, 국민 불신 야기해”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또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허위 입학원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민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홍삼 광고를 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영상이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튜브에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이언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이거 너지?”…女화장실 불법촬영 20대男, 공개수배 되자 생긴 일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 철창 신세
증상 없는 감염병, 조용히 日 덮쳤다…‘치사율 30%’
1살 아기를…기저귀 터지도록 때려 사망케한 친모와 공범
남편의 이혼 요구에 ‘격분’…빙초산 뿌리고 흉기 휘두른 20대女
성관계 대가 못 받자 동거남 잔혹 살해한 그 남자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왜 대중은 아직도 트로트에 화답할까
‘왜 살이 쪘지?’…일상에서 ‘야금야금’ 살 찌는 습관 3
‘배고파서 잠이 안와’…살 안 찌는 야식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