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군·구24시] 연수구, 도로·인도에 무단 설치된 경사로 진입판 정비
  •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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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상업지역 대상 전수조사…자진철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연수구는 원도심 상업지역의 도로와 인도에 무단으로 설치된 경사로 진입판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연수구 원도심엔 5곳 이상의 상업지역이 있다. 최근 이들 상업지역의 도로와 인도에 경사로 진입판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청 전경 ⓒ김종환기자
인천시 연수구청 전경 ⓒ김종환기자

이렇게 경사로 진입판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지속되면서 민원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와 인도에 설치하는 경사로 진입판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경우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와 철거 대상이 된다.

이에 구는 앞선 2월부터 불법으로 설치돼 도로와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경사로 진입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계도 후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려 정비할 방침이다.

정비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 경사로 진입판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구민이 걷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해당 업소들이 자진해서 정비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서구, 장애인 주택에 이동 안전 편의시설 설치

서구는 장애인들의 주택에 380만원 내에서 이동 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해준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면 된다. 선정 기준 1순위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4인 가구 기준 572만원 가구다.

구는 이들 장애인 주택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 출입구 접근로를 포장해주고 안전손잡이와 경사로를 설치해줄 방침이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4월12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16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동구, 준공 20년 넘은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남동구는 단독과 다세대, 연립주택 등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남촌동 도시재생 사업구역과 남촌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구역 등이다.

구는 이들 노후주택에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80~100%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단독주택 최대 1200만원이고 공동주택은 최대 1600만원이다.

공사는 주택 소유자가 견적을 받은 업체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구에서 공사 업체에 자부담 비용을 제외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4월12일까지다. 구는 현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 도시재생과나 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효 구청장은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재생사업의 주민 체감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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