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폭행해 심정지…친모·공무원 남편 “너무 미안하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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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부모 상습 학대에 심정지·뇌손상 입어
檢, 친모 및 친부에 각각 징역 7년과 5년 구형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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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도 채 안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친부모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 부부는 작년 7~9월 갓 태어난 아기의 가슴, 머리 등을 폭행해 골절,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작년 8~10월 생후 100일 전인 피해 아동을 거주지에 혼자 두고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 등도 함께다.

특히 친모인 A씨의 경우, 작년 10월8일 피해 아동이 물고 있던 젖병을 세게 짓눌러 피해 아동의 입술이 터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바닥 등으로 피해 아동을 수차례 폭행해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해 뇌경막하출혈 등 뇌손상까지 입힌 혐의도 함께다. 공무원 신분인 친부 B씨 또한 피해 아동의 얼굴 등 신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에겐 현재 두 아이가 있다. 학대 당한 건 둘째 아이로, 피해 아동은 친할머니의 돌봄 아래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받고 있다. A씨 부부는 현재 셋째 아기까지 임신한 상태다.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구형에 대해 “피고인들(A씨 부부)은 피해자의 친부와 친모로, 태어난지 100일도 되지 않은 피해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아동이 진술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서로 말을 맞춰 증거인멸 등 사건을 덮으려 했던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맞섰다.

친모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피해 아동에게 너무 미안하고, 매일매일이 후회된다. 피해아동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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