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日교과서에 “강력 항의…역사 직시해야”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4.03.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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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성명 “독도 부당 주장 또 검정통과…수용할 수 없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주이씨중앙화수회관에서 열린 2024 일본 채택 일본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이 역사 왜곡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주이씨중앙화수회관에서 열린 2024 일본 채택 일본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이 역사 왜곡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검정 통과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등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을 기반으로 서술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5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쓴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16종이다.

일부 교과서에는 징용·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대목으로 서술이 바뀌기도 했다. 일례로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는 4년 전 검정 통과 당시 태평양전쟁 시기 생활에 관해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라는 문장을 이번에는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꿨다.

또 야마카와출판 역사 교과서는 4년 전 위안시설 관련 서술에서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종군위안부)”로 적었던 부분을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로 교체해 위안부 여성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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