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돈 암호화폐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혐의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신청’에 은행 방문했다가 덜미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신청’에 은행 방문했다가 덜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해당 공무원은 본인도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월23일~3월22일 간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남성 피해자에게 받은 약 1800만원과 또 다른 피해들로부터 받은 약 1억원을 암호화폐로 바꿔 신원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경찰에 체포된 건 전날인 25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에서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자 해당 은행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가 수수료를 준다고 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주장한 ‘남자친구’가 실존인물인지 확인하는 동시에 A씨에게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저널 여론조사] 차기 대권 적합도, 이재명 31.9% vs 한동훈 23.6%
지적장애 직원에 빚 떠넘기고 “성폭행” 무고한 20대 女사장
“이거 너지?”…女화장실 불법촬영 20대男, 공개수배 되자 생긴 일
강력반 형사 두 명 잔혹 살해한 흉악범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국민의힘, 최후 방어선도 무너지나…‘한강벨트’ 참패 위기
[단독] 동거녀가 프랑스로 보낸 ‘김치박스’로 이인광 회장 잡았다
[단독] 이언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증상 없는 감염병, 조용히 日 덮쳤다…‘치사율 30%’
‘잠이 보약’인 과학적 이유
‘왜 살이 쪘지?’…일상에서 ‘야금야금’ 살 찌는 습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