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뒤집혔다…‘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2심서 징역형 집유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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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 시장, 다수 공직 선거 출마 경험…위법 인식한 상태”
상고 예고한 박 시장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1월3일 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낭독하고 있다. ⓒ천안시청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해 1월3일 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낭독하고 있다. ⓒ천안시청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천안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시장은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 공표한 의혹도 있다. 그는 천안시의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했다. 해당 수치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계된 것이었으나, 기준이 누락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순위를 매긴 것처럼 표기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공직선거에 다수 출마한 경험을 들며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은 천안시장 보궐선거 외 국회의원 선거 등 다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관련 법상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큰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했음에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도 개의치 않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보물 등을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선거 중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지위에서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은 “늦은 시간이라 선거 공보물의 성과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실수로 기준을 누락했다”며 “누락 사실을 안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했고, SNS와 수많은 방송 인터뷰 등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전국 기준을 적시했다”고 진술했다.

박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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