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살인’ 정유정, 2심도 무기징역…“사형은 극히 예외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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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난 가능성 커…평탄치 못한 성장과정 등 고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해 6월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해 6월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하는 가학성과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배경에 대해선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 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란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는 구치소에서 조부와 접견한 정유정이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말한 부분이 담겼다. 또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조부를 원망하는 말과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를 예상해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발언도 포함됐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0분경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또래 여성 A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사는 여성인 A씨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를 살해한 후 택시를 타고 시신을 낙동강변에 유기했는데, 택시 기사가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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