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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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환경권·생존권 침해 가능성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는 경북 성주군 주민 등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드 배치 승인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한·미 양국은 앞선 2016년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측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해 한국은 미국이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許與)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7년 4월 SOFA 합동위원회 측에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 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했다. 합동위 또한 경북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반면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모인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017년 6월 “사드 배치 승인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본목적이 외부 무력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인 만큼, 사드 배치는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방어 측면의 대응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경찰의 사드 배치 부지 인근 농작지 접근 제한 주장, 중국의 제재로 인한 직원 자유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찰 또는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사드 배치 부지 내 종교 활동에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해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원불교 신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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