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 흉기 위협하며 현금 40만원 빼앗아
손님 행세를 하며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업주를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민지현 재판장)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3일 새벽 강원도 삼척의 한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한 뒤 업주 B씨에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 현금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유사 범죄 또는 보복의 두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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