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란' 해결사 최정환
  • 소종섭·고재열·이문환·신호철 기자 (kumkang@e-sisa.co.kr)
  • 승인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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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문 최정환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돈이 몰리면서 송사 또한 늘고 있다. 일이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책임 소재와 이익 분배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간에 벌어지는 송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권리 보호. 연예인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초상권 보호와 명예훼손 등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익 보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 이해관계와 얽힌 법정 다툼도 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분쟁에는 연예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해서 법정에 가지 않고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예산업의 특성상 자칫하면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내에는 대형 매니지먼트사와 연기자 협회를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5∼6명 활동한다. 대표적인 전문 변호사로 꼽히는 두우 법무법인 최정환 변호사(40)는 계약 관련 분쟁 전문가이다. 주먹구구식 계약 관행이 싸움을 부르는 근원이라고 지적하는 그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하는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계약을 잘못해서 비싼 로열티를 주고 전시회나 공연을 열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변호사는 "부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굴욕적인 이면 계약을 맺은 것도 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해외 시장에 뻗어나가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계약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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