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尹, 이번엔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시간 끌기용?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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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징계 앞두고 전방위 반격 시도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오는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전방위적 방법으로 징계에 맞서는 모양새다.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법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도 접수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검찰총장에게 적용될 경우 징계청구자가 징계위원회의 대다수를 지명·위촉하게 된다”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인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각각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명씩 3명을 장관이 선택할 수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체 징계위원 7명 중 5명이 장관이 선정하는 인사로 구성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이 때문에 징계를 청구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같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혐의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를 구한 뒤, 그것을 판단하는 징계위원 대다수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 10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 헌법소원의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상황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헌재가 위 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곧바로 받아들일 것인지가 변수다. 사안에 따라 본안 사건 전에 판단을 내리거나 함께 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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