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때마저 ‘특별대접’ 받는 조두순…특별호송 검토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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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일 출소직후 특별호송 차량 귀가 유력…신변 위협 우려 때문”
2010년 3월16일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 CCTV 화면에 나영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보인다.&nbsp; ⓒ뉴시스<br>
2010년 3월16일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 CCTV 화면에 나온 조두순 ⓒ뉴시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조두순(68)이 12일 새벽 만기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이 조씨를 특별호송 차량으로 귀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2일 만기출소한다. 오전 5~6시쯤 교도소를 떠나 현재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조씨는 그동안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지만,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현재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돼 있다. 법무부는 조씨가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출소가 공개될 경우 신변에 위협이 예상되기 때문에 출소 당일 특별호송 차량을 이용해 조씨를 자택에 데려다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출소 전 주소지였던 안산의 아파트가 아닌, 안산 시내의 다른 곳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아내는 지난달 26일 다른 지역에 전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그동안 출소 뒤에는 아내와 함께 생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씨는 출소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또 24시간 동안 지정된 전담 보호 관찰관으로부터 1대 1 밀착 감시를 받게 된다. 조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도 대응팀을 꾸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피해자 가족은 조씨를 피해 안산을 떠날 예정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달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안산에 돌아온다는 소식에 12년 만에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며 이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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