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판결 뒤집어 2심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인정하고 위력을 폭넓게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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