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안인득, 심신미약 인정받아 무기징역으로 감형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6.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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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 선고 파기하고 무기징역 선고
방화살인 당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능력 저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 연합뉴스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기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입주민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안인득이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가슴 등 급소를 찔려 살해했다"며 "안인득을 사형에 처해 잔혹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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